생활기록부기재요령(학기말 점검을 위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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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1일 (수) 09:59 판

핵심 변경내용

년도 추가 삭제
2020[1]
  • 사교육 유발요인 기재금지 지침 구체화
  • 교육청, 지원청의 소속기관에 한해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이외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6개 기관 입력 가능)[2]

1,2학년 적용내용

  •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동아리 학년당 1개만 기재
    청소년단체는 단체명만
    학교 내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는 단체명만 기재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교육과정 외 스포츠클럽활동(고등학교)은 클럽명(이수시간)만 기재
  • 방과후학교 수강내용 미기재.
  • 진로희망 기입란 자체가 없어짐.(희망분야만 창체>진로 특기사항에 기재)
  • 수상경력은 모두 기재하되, 상급학교 제공 개수는 학기당 1개.
  • 자격증 및 인증취득도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유의사항

적어선 안될 것[3]

사교육유발요인 기재금지[4]

  •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사실 기재 불가.
  • 교외대회 참여사실, 수상실적 등 어떠한 것도 기재 불가(학교장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출석인정결석 허가일 뿐)
  •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사실, 성적 기재불가.
  • 논문, 도서출간, 특허, 어학연수, 해외활동실적 기재불가.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적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상호, 강사명 기재금지[2]

  • 특정 대학, 기관, 상호, 강사명 등은 입력할 수 없음.
  • 교육청, 지원청의 소속기관에 한해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이외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6개 기관 입력 가능)
  • 학교에서 강의한 사람이 아닌 강사는 실명을 거론할 순 있지만...해선 좋을 게 없으니 하지 말자;

학생부 대필금지[5]

  • '혹시 교사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으니, 너희들이 한 활동들 다 적어봐라'라는 발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음.
  •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기입해야 한다.
  • 다만, 교사 홀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긴 어렵다. 때문에 정규 수업시간에 사용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은 활용 가능.(5가지로 제한) 자기평가서가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

각주

  1.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17
  2. 2.0 2.1 2020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19
  3. 2020 학교생활기록부 시도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연수를 정리하였습니다.
  4. 2020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18
  5. 2020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