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기재요령(학기말 점검을 위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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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1일 (수) 09:59 판
핵심 변경내용
년도 | 추가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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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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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적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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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적어선 안될 것[3]
사교육유발요인 기재금지[4]
-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사실 기재 불가.
- 교외대회 참여사실, 수상실적 등 어떠한 것도 기재 불가(학교장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출석인정결석 허가일 뿐)
-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사실, 성적 기재불가.
- 논문, 도서출간, 특허, 어학연수, 해외활동실적 기재불가.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적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상호, 강사명 기재금지[2]
- 특정 대학, 기관, 상호, 강사명 등은 입력할 수 없음.
- 교육청, 지원청의 소속기관에 한해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이외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6개 기관 입력 가능)
- 학교에서 강의한 사람이 아닌 강사는 실명을 거론할 순 있지만...해선 좋을 게 없으니 하지 말자;
학생부 대필금지[5]
- '혹시 교사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으니, 너희들이 한 활동들 다 적어봐라'라는 발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음.
-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기입해야 한다.
- 다만, 교사 홀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긴 어렵다. 때문에 정규 수업시간에 사용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은 활용 가능.(5가지로 제한) 자기평가서가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