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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반:과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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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없음
| 신고 없음
| 개인의 상장주식 장내거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 개인의 상장주식 장내거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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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은 별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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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주식
| 국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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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 원천징수
| 일반 배당소득은 14% + 지방소득세 1.4%
| 일반 배당소득은 14% + 지방소득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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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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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 해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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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br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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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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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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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세액 정산
|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세액 정산
| 외국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는 외국소득세액을 반영해 정산
| 외국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는 외국소득세액을 반영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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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추가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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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 예금성 자산
| 채권 / 예금성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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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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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이자와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
| 채권 이자와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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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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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자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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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 주석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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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5일 (수) 07:09 기준 최신판

틀:투자일반

  1. 투자일반:과세
  2. 투자일반:계좌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과세 구조

[편집 | 원본 편집]
구분 과세 대상 기본 세율 / 공제 과세 방식 핵심 포인트 비고
국내주식
(상장주식 · 소액주주 · 장내거래)
매매차익 비과세 신고 없음 개인의 상장주식 장내거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단,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은 별도 규정 적용
국내주식 배당금 15.4% 원천징수 일반 배당소득은 14% + 지방소득세 1.4%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
해외주식 매매차익 2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 손익통산 가능, 환차익도 과세 계산에 반영
해외주식 배당금 국가별 상이
(국내 기준 15.4% 체계)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세액 정산 외국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는 외국소득세액을 반영해 정산 국가·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추가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음
채권 / 예금성 자산 이자소득 15.4% 원천징수 채권 이자와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