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반:과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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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 구조 == | == 일반과세 구조 ==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width:100%;"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width:100%;" | ||
!구분 | ! 구분 | ||
!과세 대상 | ! 과세 대상 | ||
!세율 | ! 기본 세율 / 공제 | ||
!과세 방식 | ! 과세 방식 | ||
! | ! 핵심 포인트 | ||
!비고 | ! 비고 | ||
|- | |- | ||
|국내주식 | | 국내주식<br>(상장주식 · 소액주주 · 장내거래) | ||
|매매차익 | | 매매차익 | ||
| | | 비과세<ref name="nts-stock">{{웹 인용 | ||
| | |url=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 ||
| | |title=주식등 양도소득세 | ||
|단, | |website=국세청 | ||
|access-date=2026-04-15 | |||
}}</ref> | |||
| 신고 없음 | |||
| 개인의 상장주식 장내거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ref name="nts-stock" /> | |||
| 단,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은 별도 규정 적용<ref name="nts-stock" /> | |||
|- | |- | ||
|국내주식 | | 국내주식 | ||
|배당금 | | 배당금 | ||
|15.4% | | 15.4%<ref name="nts-withholding">{{웹 인용 | ||
|원천징수 | |url=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78&cntntsId=7914 | ||
| | |title=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 ||
|금융소득종합과세 | |website=국세청 | ||
|access-date=2026-04-15 | |||
}}</ref> | |||
| 원천징수 | |||
| 일반 배당소득은 14% + 지방소득세 1.4%<ref name="nts-withholding" /> | |||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ref name="fin-2000">{{웹 인용 | |||
|url=https://hometax-go.kr/financial-income-comprehensive-taxation-over-20-million/ | |||
|title=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초과 시 신고 방법과 절세 전략 | |||
|website=택스고 | |||
|access-date=2026-04-15 | |||
}}</ref> | |||
|- | |- | ||
|해외주식 | | 해외주식 | ||
|매매차익 | | 매매차익 | ||
|22% | | 22%<br>(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ref name="nts-stock" /> | ||
| |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
| |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ref name="nts-stock" /> | ||
|손익통산 가능 | | 손익통산 가능, 환차익도 과세 계산에 반영<ref name="nts-stock" /> | ||
|- | |- | ||
|해외주식 | | 해외주식 | ||
|배당금 | | 배당금 | ||
|15.4% | | 국가별 상이<br>(국내 기준 15.4% 체계)<ref name="nts-withholding" /> | ||
|원천징수 + | |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세액 정산 | ||
| | | 외국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는 외국소득세액을 반영해 정산<ref name="nts-withholding" /> | ||
| | | 국가·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추가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음<ref name="nts-withholding" /> | ||
|- | |- | ||
|채권 / | | 채권 / 예금성 자산 | ||
|이자소득 | | 이자소득 | ||
|15.4% | | 15.4%<ref name="nts-interest">{{웹 인용 | ||
|url=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69&cntntsId | |||
| | |||
2026년 4월 15일 (수) 07:05 판
개요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과세 구조
| 구분 | 과세 대상 | 기본 세율 / 공제 | 과세 방식 | 핵심 포인트 | 비고 |
|---|---|---|---|---|---|
| 국내주식 (상장주식 · 소액주주 · 장내거래) |
매매차익 | 비과세[1] | 신고 없음 | 개인의 상장주식 장내거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1] | 단,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은 별도 규정 적용[1] |
| 국내주식 | 배당금 | 15.4%[2] | 원천징수 | 일반 배당소득은 14% + 지방소득세 1.4%[2]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3] |
| 해외주식 | 매매차익 | 2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1]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1] | 손익통산 가능, 환차익도 과세 계산에 반영[1] |
| 해외주식 | 배당금 | 국가별 상이 (국내 기준 15.4% 체계)[2] |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세액 정산 | 외국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는 외국소득세액을 반영해 정산[2] | 국가·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추가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음[2] |
| 채권 / 예금성 자산 | 이자소득 | 15.4%<ref name="nts-interest">{{웹 인용 | url=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69&cntnts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