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투자일반:과세: 두 판 사이의 차이

학교의 모든 지식. SMwiki
잔글 Sam님이 투자:과세 문서를 투자일반:과세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6번째 줄: 6번째 줄:
== 일반과세 구조 ==
== 일반과세 구조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width:100%;"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width:100%;"
!구분
! 구분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세율
! 기본 세율 / 공제
!과세 방식
! 과세 방식
!특징
! 핵심 포인트
!비고
! 비고
|-
|-
|국내주식
| 국내주식<br>(상장주식 · 소액주주 · 장내거래)
|매매차익
| 매매차익
|없음 (0%)
| 비과세<ref name="nts-stock">{{웹 인용
|비과세
|url=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개인 투자자는 세금 없음
|title=주식등 양도소득세
|단, 대주주 제외
|website=국세청
|access-date=2026-04-15
}}</ref>
| 신고 없음
| 개인의 상장주식 장내거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ref name="nts-stock" />
| 단,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은 별도 규정 적용<ref name="nts-stock" />
|-
|-
|국내주식
| 국내주식
|배당금
| 배당금
|15.4%
| 15.4%<ref name="nts-withholding">{{웹 인용
|원천징수
|url=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78&cntntsId=7914
|받자마자 세금 차감
|title=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website=국세청
|access-date=2026-04-15
}}</ref>
| 원천징수
| 일반 배당소득은 14% + 지방소득세 1.4%<ref name="nts-withholding" />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ref name="fin-2000">{{웹 인용
|url=https://hometax-go.kr/financial-income-comprehensive-taxation-over-20-million/
|title=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초과 시 신고 방법과 절세 전략
|website=택스고
|access-date=2026-04-15
}}</ref>
|-
|-
|해외주식
| 해외주식
|매매차익
| 매매차익
|22%
| 22%<br>(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ref name="nts-stock" />
|신고 (다음해 5월)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250만원 공제 후 과세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ref name="nts-stock" />
|손익통산 가능
| 손익통산 가능, 환차익도 과세 계산에 반영<ref name="nts-stock" />
|-
|-
|해외주식
| 해외주식
|배당금
| 배당금
|15.4% (국내 기준)
| 국가별 상이<br>(국내 기준 15.4% 체계)<ref name="nts-withholding" />
|원천징수 + 외국납부세액공제
|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세액 정산
|해외에서 먼저 세금 떼고 국내 정산
| 외국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는 외국소득세액을 반영해 정산<ref name="nts-withholding" />
|국가별 세율 다름
| 국가·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추가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음<ref name="nts-withholding" />
|-
|-
|채권 / 이자
| 채권 / 예금성 자산
|이자소득
| 이자소득
|15.4%
| 15.4%<ref name="nts-interest">{{웹 인용
|원천징수
|url=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69&cntntsId
|예금과 동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ETF (국내)
|배당/분배금
|15.4%
|원천징수
|구조에 따라 과세 다름
|국내주식형은 비과세 요소 있음
|-
|ETF (해외형)
|매매차익 + 분배금
|15.4%
|원천징수
|배당처럼 과세됨
|해외주식과 다름 (중요)
|}

2026년 4월 15일 (수) 07:05 판

틀:투자일반

  1. 투자일반:과세
  2. 투자일반:계좌

개요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과세 구조

구분 과세 대상 기본 세율 / 공제 과세 방식 핵심 포인트 비고
국내주식
(상장주식 · 소액주주 · 장내거래)
매매차익 비과세[1] 신고 없음 개인의 상장주식 장내거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1] 단,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은 별도 규정 적용[1]
국내주식 배당금 15.4%[2] 원천징수 일반 배당소득은 14% + 지방소득세 1.4%[2]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3]
해외주식 매매차익 2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1]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1] 손익통산 가능, 환차익도 과세 계산에 반영[1]
해외주식 배당금 국가별 상이
(국내 기준 15.4% 체계)[2]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세액 정산 외국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는 외국소득세액을 반영해 정산[2] 국가·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추가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음[2]
채권 / 예금성 자산 이자소득 15.4%<ref name="nts-interest">{{웹 인용 url=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69&cntnt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