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반:과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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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투자}} == 개요 ==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일반과세 구조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width:100%;" !구분 !과세 대상 !세율 !과세 방식 !특징 !비고 |- |국내주식 |매매차익 |없음 (0%) |비과세 |개인 투자자는 세금 없음 |단, 대주주 제외 |- |국내주식 |배당금 |15.4% |원천징수 |받자마자 세금 차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해외주식 |매매차익 |22%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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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5일 (수) 06:51 판
개요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과세 구조
| 구분 | 과세 대상 | 세율 | 과세 방식 | 특징 | 비고 |
|---|---|---|---|---|---|
| 국내주식 | 매매차익 | 없음 (0%) | 비과세 | 개인 투자자는 세금 없음 | 단, 대주주 제외 |
| 국내주식 | 배당금 | 15.4% | 원천징수 | 받자마자 세금 차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 해외주식 | 매매차익 | 22% | 신고 (다음해 5월) | 250만원 공제 후 과세 | 손익통산 가능 |
| 해외주식 | 배당금 | 15.4% (국내 기준) | 원천징수 +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에서 먼저 세금 떼고 국내 정산 | 국가별 세율 다름 |
| 채권 / 이자 | 이자소득 | 15.4% | 원천징수 | 예금과 동일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 ETF (국내) | 배당/분배금 | 15.4% | 원천징수 | 구조에 따라 과세 다름 | 국내주식형은 비과세 요소 있음 |
| ETF (해외형) | 매매차익 + 분배금 | 15.4% | 원천징수 | 배당처럼 과세됨 | 해외주식과 다름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