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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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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약을 넣고 있을 텐데, 청약통장에 저축한 내역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다. 이를 자동으로 잡아주기 위해선 청약을 넣는 은행에서 <code>무주택 확인</code>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하니 검색해 수행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해당되지 않는다면 추후 추징됨;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행정실 문의를 권한다.)
* 일반적으로 청약을 넣고 있을 텐데, 청약통장에 저축한 내역은 자동으로 잡힌다.
* 나이스에 PDF 업로드 할 때 '무주택 세대주' 등 체크하고 '청약저축 공제' 직접 선택해야 함. 이를 행정실에서 사후 검증.
* 나중에 주택이 생도 그대로 뜨기 때문에 '무주택'이라 착각할 수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면 추후 추징됨;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행정실 문의를 권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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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과세대상소득)이 100만 원 초과하지 않아야 함.(부모급여 등은 포함하지 않음.) 그런 경우 각각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 해야 함.
* 근로소득(과세대상소득)이 100만 원 초과하지 않아야 함.(부모급여 등은 포함하지 않음.) 그런 경우 각각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 해야 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처리절차 ===
=== 처리절차 ===

2026년 1월 22일 (목) 03:51 판

개요

교사 연말정산에 대하여.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어 딱히 언급할 것은 없지만, 특수상황에 대한 팁을 남기고자 이곳에 정리한다.(연말정산 정말 귀찮다;;)

교사 연말정산 방법

우선 아래 목차 중 '기타 유의사항' 하위에 있는 것들을 살피고 진행하길 권장한다.

제출 서류

행정실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매년 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아래 표는 26년 기준.)

서류 설명 비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1. 홈텍스에서 '한번에 조회하기' 후 PDF로 내려받는다.(비밀번호 걸어도 사용 가능.)
  2.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PDF업로드에서 위 PDF를 등록한다. 그러면 인적공제 등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3. 업로드한 PDF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한다.
https://hometax.go.kr/
소득공제신고서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소득공제신고서탭에서 출력 가능.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모두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 메뉴 안에서 출력 가능하다.
등본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한다.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yearend/AA010_Login

이외 해당자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환급액 확인법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세액공제/명세 탭에서 마지막의 각종 세액명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유의사항

무주택자의 경우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해당되지 않는다면 추후 추징됨;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행정실 문의를 권한다.)
  • 일반적으로 청약을 넣고 있을 텐데, 청약통장에 저축한 내역은 자동으로 잡힌다.
  • 나이스에 PDF 업로드 할 때 '무주택 세대주' 등 체크하고 '청약저축 공제' 직접 선택해야 함. 이를 행정실에서 사후 검증.
  • 나중에 주택이 생도 그대로 뜨기 때문에 '무주택'이라 착각할 수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면 추후 추징됨;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행정실 문의를 권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들이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세대원들이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됨.)

부양가족 조건

  • 근로소득(과세대상소득)이 100만 원 초과하지 않아야 함.(부모급여 등은 포함하지 않음.) 그런 경우 각각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 해야 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처리절차

  1. 세대주의 경우, 세대원들의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한다.
  2. 부양가족들도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이상 모두의 PDF를 모아서 등록한다.(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받아두면 간소화 자료에 한번에 다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