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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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발생신고는 꼭 하자!
학부모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발생신고는 꼭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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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
실손보험과 별개로 중복 신청 가능하다.


==학교안전공제 사용방법==
==학교안전공제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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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결재(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
===오프라인 결재(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


#[http://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급여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학교마다 다른 계정)
#학교안전 사고통지.
#학교안전 사고통지 클릭. 작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입력한다.
#:[http://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급여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학교마다 다른 계정)
#인쇄(A4한장으로) 후 신고인(일반적으로 학교장)의 서명 or 도장을 받는다.
#:학교안전 사고통지 클릭. 작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입력한다.
#이를 스캔한 후, 위에서 작성한 내용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한다.
#학교장 서명.
#(모든 치료가 끝난 후)해당 사건 선택 후 '통보' 클릭. 원본 서류는 안전공제급여관리 담당자에게 드린다.
#:요즘엔 온라인으로 다 해결이 된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 다음을 따라간다.
#몇일 후 안전공제회에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왔음을 담당자에게 알려드리고, 치료 후 서류들을 제출하면 완료.
#:인쇄(A4한장으로) 후 신고인(일반적으로 학교장)의 서명 or 도장을 받는다.
#:이를 스캔한 후, 위에서 작성한 내용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한다.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하면 자동 통보)(모든 치료가 끝난 후)해당 사건 선택 후 '통보' 클릭. 원본 서류는 안전공제급여관리 담당자에게 드린다.
#:몇일 후 안전공제회에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왔음을 담당자에게 알려드리고, 치료 후 서류들을 제출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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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일 때===
===50만원 이하일 때===


*외래(퇴원)진료비 계산서 원본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원본(처방전 첨부 시에만 지급 가능)
*약제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청구인 통장사본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A4용지에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사본명의 주민번호, 진단명을 적어서 제출
*A4용지에 보호자의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사본명의 주민번호, 진단명을 적어서 제출


===50만원 이상일 때===
===50만원 이상일 때===


*진단서
*진단서 원본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보호자 통장사본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보호자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핸드폰번호
*A4용지에 보호자 성명, 핸드폰번호


[[분류:담임업무]]
[[분류:담임업무]]

2024년 10월 16일 (수) 10:54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체육시간에 다친다든가, 시험을 하다 다친다든가.. 다치는 사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해당 담당선생님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안전 공제회~

학부모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발생신고는 꼭 하자!

특기사항[편집 | 원본 편집]

실손보험과 별개로 중복 신청 가능하다.

학교안전공제 사용방법[편집 | 원본 편집]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봐 파악하여 기입해야 한다.

  1. 지도교사.
  2.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3.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 상세한 부위.
  4. 기타 등등.

오프라인 결재(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편집 | 원본 편집]

  1. 학교안전 사고통지.
    급여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학교마다 다른 계정)
    학교안전 사고통지 클릭. 작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입력한다.
  2. 학교장 서명.
    요즘엔 온라인으로 다 해결이 된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 다음을 따라간다.
    인쇄(A4한장으로) 후 신고인(일반적으로 학교장)의 서명 or 도장을 받는다.
    이를 스캔한 후, 위에서 작성한 내용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한다.
  3.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하면 자동 통보)(모든 치료가 끝난 후)해당 사건 선택 후 '통보' 클릭. 원본 서류는 안전공제급여관리 담당자에게 드린다.
    몇일 후 안전공제회에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왔음을 담당자에게 알려드리고, 치료 후 서류들을 제출하면 완료.


치료 후 제출할 서류[편집 | 원본 편집]

다음 서류들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50만원 이하일 때[편집 | 원본 편집]

  • 외래(퇴원)진료비 계산서 원본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원본(처방전 첨부 시에만 지급 가능)
  • 약제비 영수증
  • 청구인 통장사본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A4용지에 보호자의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사본명의 주민번호, 진단명을 적어서 제출

50만원 이상일 때[편집 | 원본 편집]

  • 진단서 원본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통장사본
  • 보호자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A4용지에 보호자 성명, 핸드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