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배제배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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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개요==
너무 먼 거리에 배정되지 않도록 거주주소를 기초로 너무 먼 학교는 배제배정한다.(물론, 배제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 먼 거리에 배정되지 않도록 거주주소를 기초로 너무 먼 학교는 배제배정한다.(물론, 배제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이버 지도에 기반한 프로그램으로 자동 진행되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도에 기반한 프로그램으로 자동 진행되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이의신청 ==
==배제배정 방법==


===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의 ===
===원거리 배제배정===
원거리 배제배정은 네이버지도 기준, 등교시간 1분 당 1점, 환승 1회당 10점으로 계산해 50이 넘으면 배제배정이 됩니다.


* 네이버 pc, 대중교통, 최단시간, 7시5분기준을 맞추지 않은 증빙서류 제출
===근거리 우선배정===
*: 가, 원주시교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제기
근거리 우선 배정은 쌍생아, 다생아 등의 사항이 있어야 배정이 되는 거고, 실제로 가깝고 여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 나, 자전거·자가용 통학시간 반영 요구
 
* 네이버 자료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
====고등학교 선배정 대상자.====
*: 가. 네이버의 도보시간으로 실제 걸어보았는데, 내 걸음이 더 느리다.
 
*: 나. 네이버가 출발로 잡은 버스정류장을 나는 이용하지 않거나, 더 빠른 지름길이 있다
*지체부자유자
*: ※ 실제로 지름길을 이용하더라도 전형요강 기준은 네이버지도 PC버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년소녀가정아동
* 네이버지도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허용 불가(데이터를 부정할 할 경우 근간이 흔들림)
*동일학년도 입학 쌍생아, 다생아
*: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커서 버스 놓치면 지각, 하교시간에는 버스가 없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의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중 교육지원대상자
*세자녀이상 동일학교군 초중고 재학(2022학년도 기준)
*암·희귀병·난치병관련 환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의===
 
*네이버 pc, 대중교통, 최단시간, 7시5분기준을 맞추지 않은 증빙서류 제출
*:가. 다른 교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제기
*:나. 자전거·자가용 통학시간 반영 요구
*네이버 자료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허용 불가(데이터를 부정할 할 경우 근간이 흔들림)
*:가. 네이버의 도보시간으로 실제 걸어보았는데, 내 걸음이 더 느리다.
*:나. 네이버가 출발로 잡은 버스정류장을 나는 이용하지 않거나, 더 빠른 지름길이 있다.
*:※ 실제로 지름길을 이용하더라도 전형요강 기준은 네이버지도 PC버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커서 버스 놓치면 지각, 하교시간에는 버스가 없다.
*:- 버스 놓침 등 개인과실로 인한 사유는 수용 불가(전형요강 상 모두에게 일관된 기준)  - 등, 하교시간에 정말로 해당 학교 앞에서 승하차하는 버스가 없는지 확인 불가  ※ 원거리학교 배제를 위한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있어, 검토사항에 들어가지 않음
 
===받아들여진 이의===
 
*통학시스템의 자료가 잘 못 된 경우(아주 드물지만 있음)
*근거리우선배정 대상자인 경우로 근거리 학교는 아니나 형제·자매가 재학중인 학교(2022학년도기준)로의 배정을 원하는 경우
*근거리우선배정 대상자인 경우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로 근거리를 정하다보니,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한 학교(1.5킬로 이내)가 아닌 대중교통으로 가까운 학교가 근거리로 잡히는 경우


[[분류:고교진학]]
[[분류:고교진학]]

2021년 11월 16일 (화) 16:38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너무 먼 거리에 배정되지 않도록 거주주소를 기초로 너무 먼 학교는 배제배정한다.(물론, 배제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이버 지도에 기반한 프로그램으로 자동 진행되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배제배정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원거리 배제배정[편집 | 원본 편집]

원거리 배제배정은 네이버지도 기준, 등교시간 1분 당 1점, 환승 1회당 10점으로 계산해 50이 넘으면 배제배정이 됩니다.

근거리 우선배정[편집 | 원본 편집]

근거리 우선 배정은 쌍생아, 다생아 등의 사항이 있어야 배정이 되는 거고, 실제로 가깝고 여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정 대상자.[편집 | 원본 편집]

  • 지체부자유자
  • 소년소녀가정아동
  • 동일학년도 입학 쌍생아, 다생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의 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중 교육지원대상자
  • 세자녀이상 동일학교군 초중고 재학(2022학년도 기준)
  • 암·희귀병·난치병관련 환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이의신청[편집 | 원본 편집]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의[편집 | 원본 편집]

  • 네이버 pc, 대중교통, 최단시간, 7시5분기준을 맞추지 않은 증빙서류 제출
    가. 다른 교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제기
    나. 자전거·자가용 통학시간 반영 요구
  • 네이버 자료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허용 불가(데이터를 부정할 할 경우 근간이 흔들림)
    가. 네이버의 도보시간으로 실제 걸어보았는데, 내 걸음이 더 느리다.
    나. 네이버가 출발로 잡은 버스정류장을 나는 이용하지 않거나, 더 빠른 지름길이 있다.
    ※ 실제로 지름길을 이용하더라도 전형요강 기준은 네이버지도 PC버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커서 버스 놓치면 지각, 하교시간에는 버스가 없다.
    - 버스 놓침 등 개인과실로 인한 사유는 수용 불가(전형요강 상 모두에게 일관된 기준) - 등, 하교시간에 정말로 해당 학교 앞에서 승하차하는 버스가 없는지 확인 불가 ※ 원거리학교 배제를 위한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있어, 검토사항에 들어가지 않음

받아들여진 이의[편집 | 원본 편집]

  • 통학시스템의 자료가 잘 못 된 경우(아주 드물지만 있음)
  • 근거리우선배정 대상자인 경우로 근거리 학교는 아니나 형제·자매가 재학중인 학교(2022학년도기준)로의 배정을 원하는 경우
  • 근거리우선배정 대상자인 경우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로 근거리를 정하다보니,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한 학교(1.5킬로 이내)가 아닌 대중교통으로 가까운 학교가 근거리로 잡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