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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반:과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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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투자}} == 개요 ==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일반과세 구조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width:100%;" !구분 !과세 대상 !세율 !과세 방식 !특징 !비고 |- |국내주식 |매매차익 |없음 (0%) |비과세 |개인 투자자는 세금 없음 |단, 대주주 제외 |- |국내주식 |배당금 |15.4% |원천징수 |받자마자 세금 차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해외주식 |매매차익 |22%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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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 구조 ==
== 일반과세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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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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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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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 국내주식<br />(상장주식 · 소액주주 · 장내거래)
|매매차익
| 매매차익
|없음 (0%)
| 비과세
|비과세
| 신고 없음
|개인 투자자는 세금 없음
| 개인의 상장주식 장내거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단, 대주주 제외
| 단,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은 별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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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 국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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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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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원천징수
|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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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배당소득은 14% + 지방소득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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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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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 해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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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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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br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신고 (다음해 5월)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250만원 공제 후 과세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
|손익통산 가능
| 손익통산 가능, 환차익도 과세 계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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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 해외주식
|배당금
|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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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상이<br />(국내 기준 15.4% 체계)
|원천징수 + 외국납부세액공제
|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세액 정산
|해외에서 먼저 세금 떼고 국내 정산
| 외국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는 외국소득세액을 반영해 정산
|국가별 세율 다름
| 국가·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추가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음
|-
|-
|채권 / 이자
| 채권 / 예금성 자산
|이자소득
| 이자소득
|15.4%
| 15.4%
|원천징수
| 원천징수
|예금과 동일
| 채권 이자와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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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분배금
|15.4%
|원천징수
|구조에 따라 과세 다름
|국내주식형은 비과세 요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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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해외형)
|매매차익 + 분배금
|15.4%
|원천징수
|배당처럼 과세됨
|해외주식과 다름 (중요)
|}
|}
== 주석 ==
<references />

2026년 4월 15일 (수) 07:09 기준 최신판

틀:투자일반

  1. 투자일반:과세
  2. 투자일반:계좌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과세 구조

[편집 | 원본 편집]
구분 과세 대상 기본 세율 / 공제 과세 방식 핵심 포인트 비고
국내주식
(상장주식 · 소액주주 · 장내거래)
매매차익 비과세 신고 없음 개인의 상장주식 장내거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단,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은 별도 규정 적용
국내주식 배당금 15.4% 원천징수 일반 배당소득은 14% + 지방소득세 1.4%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
해외주식 매매차익 2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 손익통산 가능, 환차익도 과세 계산에 반영
해외주식 배당금 국가별 상이
(국내 기준 15.4% 체계)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세액 정산 외국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는 외국소득세액을 반영해 정산 국가·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추가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음
채권 / 예금성 자산 이자소득 15.4% 원천징수 채권 이자와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