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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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 초과근무 신청 방법, 대장 작성이 잘못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수 없음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사의 주말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br /> ==초과근무 신청방법== #휴일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 시간에 휴일 체크. #초과근무종별 : 모든 경우 시간외 근무입니다.(학교는 야간근무, 휴일근무 없음) ==초과근무대장 작성법 안내== 초과근무는 올렸다가 안하면 자동 미인정이니, 기결취소는 필요 없다. 다만, 그만큼 초과근무대장 작성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근무가 끝나면 즉시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작성해야합니다.(학교에 따라 지문인증 등으로 대체.) #초과근무확인대장은 퇴근시간 시간순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출근시간 순서는 무의미) 시간순으로 적지 않은 경우 지급 불가. 예) 갑 퇴근 19:00 을 퇴근 18:40 위의 경우 을의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분류:복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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