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편집하기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개요==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체육시간에 다친다든가, 시험을 하다 다친다든가.. 다치는 사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해당 담당선생님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안전 공제회~ 학부모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발생신고는 꼭 하자! === 특기사항 === 실손보험과 별개로 중복 신청 가능하다. ==학교안전공제 사용방법==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봐 파악하여 기입해야 한다. # 지도교사.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 상세한 부위. # 기타 등등. ===오프라인 결재(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 #학교안전 사고통지. #:[http://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급여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학교마다 다른 계정) #:학교안전 사고통지 클릭. 작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입력한다. #학교장 서명. #:요즘엔 온라인으로 다 해결이 된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 다음을 따라간다. #:인쇄(A4한장으로) 후 신고인(일반적으로 학교장)의 서명 or 도장을 받는다. #:이를 스캔한 후, 위에서 작성한 내용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한다.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하면 자동 통보)(모든 치료가 끝난 후)해당 사건 선택 후 '통보' 클릭. 원본 서류는 안전공제급여관리 담당자에게 드린다. #:몇일 후 안전공제회에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왔음을 담당자에게 알려드리고, 치료 후 서류들을 제출하면 완료. <br /> ==치료 후 제출할 서류== 다음 서류들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50만원 이하일 때=== *외래(퇴원)진료비 계산서 원본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원본(처방전 첨부 시에만 지급 가능) *약제비 영수증 *청구인 통장사본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A4용지에 보호자의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사본명의 주민번호, 진단명을 적어서 제출 ===50만원 이상일 때=== *진단서 원본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통장사본 *보호자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A4용지에 보호자 성명, 핸드폰번호 [[분류:담임업무]]
요약:
학교의 모든 지식. SMwiki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의 모든 지식. SMwiki: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로그인
이름공간
문서
토론
한국어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