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곽:로켓 발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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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 == 24년 로켓 발사 관련 == {| class="wikitable" !필요요소 !설명 !비고 |- |로켓 스펙 | *크기: 1m, 원형 외경 86mm *무게(연료x): 4kg *사용하는 화약의 종류, 양: 화약 종류KNSB, 양395g * 최대 높이: 990feet(301m 정도) * 사용 면적: 반경 500m * 연소시험 결과: | |- |공역허가 |2024.9.8 12:30~1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천람리 산 71 |공역총괄과에서 관련 군부대에 통보함. |- |총포화약법 |총포화약계 02-3150-2647. 전화 계속 안받음;;; 오전에도, 오후에도 안받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3. 학교ㆍ연구소ㆍ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으로서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용으로 1회에 5킬로그램이하의 화약, 2.5킬로그램이하의 폭약, 100개이하의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ㆍ실탄ㆍ공포탄ㆍ신관 또는 화관이나 200미터이하의 도폭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ㆍ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ㆍ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지자체 협조 |시청에선 소방서 등이 본인 산하가 아니라 도 산하라 하여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함. 강릉소방서 현장대응단(033-249-5424)으로 일자, 시간, 장소, 내용에 대한 공문 발송. 강릉 옥계 경찰서(033-650-9772)에도 공문 발송. 원주시청 교육청소년과 구가영 팀장(033-737-2651) |액체연료가 아니라 분사되는 것은 기체 뿐. 이미 불타버린 지형으로 주변에 나무가 없어 화재의 위험은 없다 판단됨. |- |준비물 |준비물은 아래에서. | |} === 챙길 준비물 === {| class="wikitable" !필요요소 !설명 !비고 |- |발사 큐시트 | | |- |안전모 | |구입 요. |- |소화기 |따로 비축해 둔 것은 없어, 복도에 있는 것들 사용 후 되돌려 놓는 식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 |보안경 |물리실에 있는 것 챙기면 됨. | |- |방벽 |물리실의 아크릴판 5T 여러개 챙기기. | |} [[분류:강곽:로켓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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