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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음주 관련=== ※ 라이터 및 담배를 소지한 것은 흡연 1회로 간주한다. ※ 음주, 흡연, 유해약물 적발에 대한 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 class="wikitable" !적발 횟수 !대 처 기 준 |- |1차 적발 |<nowiki>- 금연클리닉 등록 카드를 작성하여 보건교사에게 제출한다.</nowiki> - 담임교사에게 인계하여 보호자 내교상담을 실시하고 해당 학생들은 보호자와 동반하여 금연서약서를 작성한다. - 담임교사는 부모님과 학생에게 음주, 흡연, 유해약물 복용과 관련된 징계 절차를 설명한다. |- |2차 적발 |<nowiki>- 학생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학생에게 교내봉사 3일에 해당하는</nowiki> 징계를 준다. - 담임교사를 통해 부모님께 징계 사실을 통보한다. - 10일간 금연일기를 작성하여 보건교사에게 제출한다. (아침 담임시간을 이용하여 CO검사와 금연일기 검사를 병행하고 보건 교사와 개인 상담) |- |3차 적발 |<nowiki>- 학생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학생에게 교내봉사 5일에 해당하는</nowiki> 징계를 준다. - 담임교사를 통해 부모님께 징계 사실을 통보한다. -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해당학생들을 방과 후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 시킨다. (보건교사 담당, 주 2회 총 6회~10회) |- |4차 적발 |학생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신촌정보통신학교. 대안교육 의뢰, 5일간 입소 교육)또는 출석정지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를 준다. |- |5차 적발 |학생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학생에게 출석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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