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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일 때=== *외래(퇴원)진료비 계산서 원본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원본(처방전 첨부 시에만 지급 가능) *약제비 영수증 *청구인 통장사본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A4용지에 보호자의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사본명의 주민번호, 진단명을 적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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