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특수 문서 목록
학교의 모든 지식. SMwiki
검색
검색
보이기
로그인
개인 도구
로그인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기여
토론
연말정산
편집하기 (부분)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파일 올리기
문서 정보
보이기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기타 유의사항 = ==무주택자의 경우==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해당되지 않는다면 추후 추징됨;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행정실 문의를 권한다.) * 일반적으로 청약을 넣고 있을 텐데, 청약통장에 저축한 내역은 자동으로 잡힌다. * (이 선택.. 없어진 듯한데;;?)나이스에 PDF 업로드 할 때 '무주택 세대주' 등 체크하고 '청약저축 공제' 직접 선택해야 함. 이를 행정실에서 사후 검증. * 나중에 주택이 생도 그대로 뜨기 때문에 '무주택'이라 착각할 수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면 추후 추징됨;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행정실 문의를 권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들이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세대원들이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됨.) === 부양가족 조건 === * 근로소득(과세대상소득)이 100만 원 초과하지 않아야 함.(부모급여 등은 포함하지 않음.) 그런 경우 각각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 해야 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처리절차 === # 세대주의 경우, 세대원들의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한다. # 부양가족들도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이상 모두의 PDF를 모아서 등록한다.(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받아두면 간소화 자료에 한번에 다 뜬다.) [[분류:교사복지]]
요약:
학교의 모든 지식. SMwiki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의 모든 지식. SMwiki: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검색
검색
연말정산
편집하기 (부분)
새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