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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료 예시 == === 징계를 받을 시의 불이익 ===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회장, 부회장, 학년장 등 선출직 출마 불가 + 선도위원회 회부되어 처분을 받을 시 임기 중 해임 2. 학생자치회 부서 부장 및 차장 불가능 + 선도위원회 회부되어 처분을 받을 시 임기 중 해임 3. 포상 제한(학업우수, 교내경연대회 입상 제외) ৹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3장 학생자치활동> 제23조 1 -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장 징계 이력 보유자 제23조 2 재임 중인 학생자치회 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장 징계 [별표9] 학생자치회 규정 제2장 회원, 임원 및 기구 제18조의 4 ①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3장 학생자치활동 중 제23조【임원의 배제】에 해당하는 학생은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৹ 학업성적관리규정 <제7장 학생포상> 제38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를 받은 자. 단, 학업성적우수자 포상, 각종 교내 경연대회 입상자 포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분류:학생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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