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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규정= ===교복=== 교복은 계절과 상관없이 자기 체질에 맞는 교복 착용. 교복 혼용기간을 두지 않는다.(강원도행복청 지침) 교복 위에 겉옷 착용 가능. 하지만, 사복을 입고 겉옷을 입는 것은 안됩니다. 자전거 탑승 시 헬멧 착용. ===교실생활=== 학교 내 간식류 섭취 금지. 복도정수기 사용 가능. 단, 개인 컵을 사용해야 함. ===흡연, 음주 관련=== ※ 라이터 및 담배를 소지한 것은 흡연 1회로 간주한다. ※ 음주, 흡연, 유해약물 적발에 대한 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 class="wikitable" !적발 횟수 !대 처 기 준 |- |1차 적발 |<nowiki>- 금연클리닉 등록 카드를 작성하여 보건교사에게 제출한다.</nowiki> - 담임교사에게 인계하여 보호자 내교상담을 실시하고 해당 학생들은 보호자와 동반하여 금연서약서를 작성한다. - 담임교사는 부모님과 학생에게 음주, 흡연, 유해약물 복용과 관련된 징계 절차를 설명한다. |- |2차 적발 |<nowiki>- 학생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학생에게 교내봉사 3일에 해당하는</nowiki> 징계를 준다. - 담임교사를 통해 부모님께 징계 사실을 통보한다. - 10일간 금연일기를 작성하여 보건교사에게 제출한다. (아침 담임시간을 이용하여 CO검사와 금연일기 검사를 병행하고 보건 교사와 개인 상담) |- |3차 적발 |<nowiki>- 학생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학생에게 교내봉사 5일에 해당하는</nowiki> 징계를 준다. - 담임교사를 통해 부모님께 징계 사실을 통보한다. -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해당학생들을 방과 후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 시킨다. (보건교사 담당, 주 2회 총 6회~10회) |- |4차 적발 |학생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신촌정보통신학교. 대안교육 의뢰, 5일간 입소 교육)또는 출석정지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를 준다. |- |5차 적발 |학생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학생에게 출석정지. |} ==선도, 소선도== 교실 내의 체크리스트에 10회 체크되면 소선도(가정에 통신문이 갑니다.), 20회 체크되면 선도로 회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크=== 수업방해 뿐 아니라 다음의 행동들도 체크리스트에 바로 체크가 됩니다. #다른 사람 실내화를 가져가는 행동 #마스크 훼손 #다른 반 출입 ==출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출결]]'문서를 참고하세요. ===원격수업 출결=== *수업 유형(줌, 과제형 등)에 관계없이 쌍방향 수업에 준하게 '''실시간으로 학생 출결 확인함.'''(수업시작 후 정당한 이유없이 10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결과처리.) 단, 학업능력에 따라(특수교육대상자, 기초학습부진아 등) 교과에서 융통적으로 추가 시간 부여하되, 16:30안에 제출할 경우 출결로 인정함. *사유서는 받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실시간 과제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교과선생님과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별도의 지도를 받습니다. 접속 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당일 16:30 안에 제출하도록 함. *:ex) 병원예약을 해서 수업을 제 때에 들을 수 없는 경우. 병지각, 병조퇴처리를 받거나 교과선생님 재량으로 개별 과제를 받아 출석을 인정받는다. '''1. 일과 시간 운영''' - 수업시간 45분, 쉬는 시간 없음 - 등교 / 원격 수업 일과 시간 동일함 - 45분 수업은 교과 교사 지도 시간 - 점심시간 30분 운영 '''2. 원격 수업 출결 관리''' - '''실시간''', '''교과 교사가 출결 체크'''함 ('''교과시간 출결 체크는 교과교사 전담''') - 교과 교사는 수업시간 내에 '''결과한 학생에게 연락 및 확인 후 결과 체크 - 저장''' (예) 수업시간 내 연락 안됨 - 결과체크, 학생과 연락이 된 경우-교과교사 재량으로 출결 체크 ===코로나===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이 통일합니다. {| class="wikitable" !상황 !제출서류 |- |결석 |결석계 + 가정 내 건강기록지 3일이 넘어가게 되면 선별진료소 방문증 혹은 진단서 |- |조퇴,지각 |선별진료소 방문증 혹은 진단서. '''1)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았을 경우''' {| class="wikitable" | |출결처리 |결석계 |증빙 |- |당일 |인정조퇴 |× |검사확인서(선별진료소) 또는 방문확인서(학교) |- |다음날 결석일 경우 |인정결석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또는 자가진단 자료 |} '''2) 병원 진료를 받았을 경우''' {| class="wikitable" | |출결처리 |결석계 |증빙 |- |당일 |인정조퇴 |×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인한 진료확인서 |- |다음날 결석일 경우 |인정결석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또는 자가진단 자료 |} '''3) 선별진료소, 병원 방문하지 않은 경우''' {| class="wikitable" | |출결처리 |결석계 |증빙 |- |당일 |질병조퇴 |× |× |- |당일 |인정조퇴 |x |일시적관찰실 관리서식 |} '''※ 선별진료소 검사 또는 병원 진료 없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 결석 처리 불가함.''' '''(증상이 지속 될 경우, 3일에 1번씩 선별진료소 검사 또는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함)''' |- | |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기 초에 증빙서류 제출 후 이후엔 증빙서류 없이 결석계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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