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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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ref>인사혁신처 복무제도 http://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ref>===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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