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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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여비 지급과 비지급=== *여비 비지급의 경우, 출장 가는 기관에서 지급을 한다는 의미인데, 출장기관에서 근무상황부를 요구한다. 이는 결재가 끝난 후 <code>나이스>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code>에서 출장내용을 선택 후 출력하면 나온다. *결재할 때 여비 지급여부를 잘못체크한 경우, 결재를 다시 할 필요 없이, 행정실에 말씀만 드리면 된다. 관용차량 이용시 일비 만원 감액. =관내출장= <code>나이스>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code>에서 올린다.(24년 기준 개인출장관리로 넘어간듯.) 4시간 이상 출장시 일비 2.5만원, 4시간 미만 출장시 1만원. ===결재라인=== 일반적으로 행정실장 협조, 교무, 교감.(부장은 교장까지) =관외출장= <code>나이스>복무>개인출장관리</code>에서 올린다. *여럿이 출장할 경우, 결재를 올릴 때 동행자 명단을 올릴 수 있다. ===결재라인=== 일반적으로 행정실장 협조, 교무, 교감, 교장. ===비용 관련=== {| class="wikitable" !항목 !설명 !비고 |- |식대 |1끼에 8천원(23년 정보) |증빙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 | |- | | | |} ===제출서류=== *여비정산신청서. *증빙서류 *:타 지역으로 갔기에, 해당 지역의 주유 영수증이나 하이패스 영수증을 첨부해 여비지급서를 작성해야 한다. *:- 하이패스 영수증 : 하이패스 영수증의 경우, 카드사에서 열람하면 이용일과 결제일이 달라 증빙이 어렵기도 하다. 때문에 다음 링크에서 가입 후 열람하는 것이 정확하다. https://www.hipass.co.kr/main.do 에서 '사용내역' 메뉴를 찾아 해당내역 선택 후 영수증을 출력한다. *:- 주차비 영수증 :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영수증에 찍힌 만큼 지급이 됨.(기관장마다 상한액을 정해서 지급할 수 있음.) 단, 이런 경우 시외버스비 기준이 아니라 '여행거리*유가/연비' 등 별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됨.<br /> *: [[분류:복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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