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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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21년 11월 29일 (월) 16: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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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체육시간에 다친다든가, 시험을 하다 다친다든가.. 다치는 사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해당 담당선생님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안전 공제회~ 학부모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발생신고는 꼭 하자! <br /> == 학교안전공제 사용방법 == === 오프라인 결재(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 === # [http://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급여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학교마다 다른 계정) # 학교안전 사고통지 클릭. 작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입력한다. # 인쇄(A4한장으로) 후 신고인(일반적으로 학교장)의 서명 or 도장을 받는다. # 이를 스캔한 후, 위에서 작성한 내용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한다. # 해당 사건 선택 후 '통보' 클릭. 원본 서류는 안전공제급여관리 담당자에게 드린다. <br /> == 치료 후 제출할 서류 == 다음 서류들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50만원 이하일 때 ===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A4용지에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사본명의 주민번호, 진단명을 적어서 제출 === 50만원 이상일 때 === * 진단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핸드폰번호 [[분류:담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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