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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학교생활규정 일반에 관한 지식들. === 목적 === 학교생활규정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람직한 교내 문화 형성을 위한 것. == 개정 과정 == 학교운영위원회 일정에 맞춰야 하기에, 의견수렴기간 등 잘 고려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과정 !설명 !비고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 | * 매년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 보통 징계 관련 교사가 기안. | |- |학교생활규정 전수 조사 및 제·개정 일정 안내 | * 종종.. 생활규정에 대한 피드백 후 언제까지 제·개정하여 올리라는 공문이 온다. 매년 오는 것은 아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됨. |- |학생안전부 소관 제 규정 제·개정 계획(내부결재) | * 과거 제·개정 자료가 있을 터인데, 이거 보고 하면 됨. |1. 관련: 가. 인성생활교육과-10356(2025.5.15.) 나. 학생지원센터-5357(2025.6.2.) 2. 학생안전부 소관 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 class="wikitable" |'''순서''' |'''내용''' |'''날짜''' |'''비고''' |- |1 |'''현행 규정 공개''' |결재완료일 |학교 홈페이지 |- |2 |'''제·개정 의견 수렴''' |~2025. 7. 31. |학교 홈페이지 서식 탑재 |- |3 |'''학교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 회의''' |~2025. 8. |수렴 의견 검토 |- |4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초안 작성 및 공개''' |~2025. 8. |학교 홈페이지 |- |5 |'''제정안·개정안 초안 의견 수렴''' |~2025. 8. |학교 홈페이지 서식 탑재 |- |6 |'''학교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 회의''' |~2025. 8. |수렴 의견 검토 및 제정안·개정안 확정 |- |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5. 9.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일정에 따름 |- |8 |'''제 규정 제·개정 공포''' |결재일 |학교 홈페이지 및 학내 게시 |} 3.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수렴기간: 결재일부터 2025. 7. 31.(목)까지 나. 수렴방법: 【붙임 1】,【붙임 2】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수렴 붙임 1. 현행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25. 3. 2. 시행) 1부. 2. 2025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서(서식) 1부. 끝. |- |의견수렴 |25년 기준 의견수렴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보통 일주일 정도. | |- |학교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 회의 개최 | * 매년 새롭게 구성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약 폐규 여부 결정. * 보통 일과 마감 후에 진행.(학생들도 있어서) |첫 회의는 제출된 의견이 없다면 굳이 진행할 필요는 없음. |- |개정안 초안 작성 및 공개 + 의견수렴 |'''홈페이지 공지글''' 아래 첨부된 현행 학교생활규정과 개정안을 참고, 개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생안전부로 실물 제출, 혹은 이메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2025.09.01. 오전 08시 20분까지. - 개정 부분은 개정안에 붉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 10월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아래처럼 할 필요까진 없지만... '''내부결재''' 1. 관련: 강원과학고등학교-9114(2025.07.07.) 2.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개정안 안내 및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수렴기간: 2025.08.25. ~ 2025.09.01. 오전 8시20분까지 나. 교육 및 안내 계획 1) 교원: 업무메신저로 전체 안내 2) 학부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탑재 후 문자 안내 3) 학생(1학년) 교육일자: 2025.08.29. 6교시 4) 학생(2학년) 교육일자: 2025.08.27. 6교시 5) 학생(3학년) 교육일자: 2025.08.27. 7교시 다. 학생교육 내용 1) 개정위원회 명단 2)의견 제출 방법 3)조문대조표 안내 4)징계 불이익 5)생활 훈화. 끝. '''학부모 문자 발송''' 행정사님, 다음의 내용으로 문자 발송하고자 합니다..!! 강원과학고등학교 학생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9월 1일 오전 8시20분까지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nowiki>https://kangwon-sh.gwe.hs.kr/boardCnts/view.do?boardID=23214&boardSeq=9259795&lev=0&searchType=S&searchType2=&statusYN=W&page=1&s=kangwonsh&m=0301&rsvtListYN=N&opType=N&sdate=null&edate=null&srch1=null</nowiki> '''교사, 교직원 쪽지 발송''' 안녕하세요, 학생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9월 1일 오전 8시 20분까지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첨부된 파일(현행, 개정안, 조문대조표)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뿐 아니라 찬성의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의견만 받으면 수정하려는 쪽에 기울어질테니까요. |- |학교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 회의 개최 |최종 확정 관련 진행. * 여비 지원: 등록부,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행정실에 전달하면 여비 지급해주심. |학교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 회의 개최 1. 관련: 강원과학곡등학교-8182(2024. 7. 3.) 2. 학교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회의일시: 2024. 9. 9.(월) 16:30 나. 회의장소: 소회의실 다. 위원명단(참석자 명단) {| class="wikitable" |'''연번''' |'''위원 구분''' |'''직위''' |'''성명''' |'''비고''' |- |1 |교원 위원 |교감 | |위원장 |- |2 |교원 위원 |교사 | |간사 |- |3 |교원 위원 |교사 | |· |- |4 |교원 위원 |교사 | |· |- |5 |학생 위원 |학생회장 | |3학년 |- |6 |학생 위원 |3학년장 | |· |- |7 |학생 위원 |2학년장 | |· |- |8 |학생 위원 |1학년장 | |· |- |9 |학부모 위원 |3학년 학부모 대표 | |· |- |10 |학부모 위원 |2학년 학부모 대표 | |· |- |11 |학부모 위원 |1학년 학부모 대표 | |· |} 라. 회의안건 1)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확정 후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 심의 부의 2)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 협약 폐규 여부 의결 3. 위 1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초안 최종 의견 조회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붙임 1.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23. 11. 28. 시행) 1부. 2.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 협약(2023. 4. 27. 시행) 1부. 3.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초안 1부. 4.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전·후 조문 대조표 1부. 끝.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요청 행정실장 협조 > 교감 >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25. 3. 2. 시행) 1부. 2.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25. 8. 개정안) 1부. 3.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25) 개정 전·후 조문 대조표 1부. 4.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발의서-학교생활규정 개정안 1부. 끝. |} == 교육자료 예시 == === 징계를 받을 시의 불이익 ===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회장, 부회장, 학년장 등 선출직 출마 불가 + 선도위원회 회부되어 처분을 받을 시 임기 중 해임 2. 학생자치회 부서 부장 및 차장 불가능 + 선도위원회 회부되어 처분을 받을 시 임기 중 해임 3. 포상 제한(학업우수, 교내경연대회 입상 제외) ৹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3장 학생자치활동> 제23조 1 -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장 징계 이력 보유자 제23조 2 재임 중인 학생자치회 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장 징계 [별표9] 학생자치회 규정 제2장 회원, 임원 및 기구 제18조의 4 ①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3장 학생자치활동 중 제23조【임원의 배제】에 해당하는 학생은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৹ 학업성적관리규정 <제7장 학생포상> 제38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를 받은 자. 단, 학업성적우수자 포상, 각종 교내 경연대회 입상자 포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분류:학생부업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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